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과세 기준 총정리 (2024년 기준)
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단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으며, 이를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4년부터는 결혼·출산 시 추가 공제 혜택도 적용되니 꼭 확인해보세요.
📌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
- 성인 자녀(만 19세 이상): 10년간 5,000만 원까지 면세
-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: 10년간 2,000만 원까지 면세
이 한도는 자녀 1인당 별도로 적용되며,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각각 나누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💰 증여세율 (2024년 기준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 - |
| 1억 초과 ~ 5억 이하 | 20% | 1,000만 원 |
| 5억 초과 ~ 10억 이하 | 30% | 6,000만 원 |
| 10억 초과 ~ 30억 이하 | 40% | 1억 6,000만 원 |
| 30억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원 |
🕓 10년 단위 공제 적용 방식
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되며, 아래와 같이 나눠서 증여가 가능합니다.
- 만 10세에 2,000만 원 증여 → 미성년 공제 적용
- 만 21세에 5,000만 원 증여 → 성인 공제 적용
📎 생활비·학자금은 예외?
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,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. 단, 이는 자녀가 독립세대가 아니고 부양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자녀가 독립세대일 경우 생활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👶 2024년부터 결혼·출산 시 추가 공제!
2024년 1월 1일 이후,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기존 성인 공제 5,000만 원 + 추가 공제 1억 원 = 최대 1억 5,000만 원까지 면세
📌 요약 정리
- 성인 자녀: 10년 간 5,000만 원 비과세
- 미성년 자녀: 10년 간 2,000만 원 비과세
- 2024년부터: 결혼·출산 2년 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
- 초과 금액: 누진세율 적용 (최대 50%)
